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, 결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고요. 월요일 재수감됩니다.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 13년 만에 사법부가 사실상 MB 것이다라고 최종 판단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. 그래서 원심을 확정받았죠. 판결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냐, 아니냐.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다스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유용을 했다면 그건 횡령이 되겠죠. 원래 1심에서는 횡령죄와 그다음에 뇌물죄죠. <br /> <br />뇌물죄는 삼성과 관련된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. 그래서 결국 1심에서 뇌물과 횡령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2심에 와서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. 한 8억 정도 뇌물이 늘었고 그다음에 횡령 금액도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형량도 징역 17년이 됐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17년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한 2년 정도 더 늘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사실 2007년도부터 굉장히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 말미맘아서 결국 이 논란은 다스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. <br /> <br /> <br />1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하게 인정됐다,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판단 근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형이 대표로 있고 처남이 다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보면 결재랄지 그런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91617531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